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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이야기

나주시-공무원노조 상생합의 깨질 위기

by 호호^.^아줌마 2015. 2. 12.

나주시-공무원노조 상생합의 깨질 위기

 

공무원노조 “시장 측근 행정개입 배제 위반했다”

범죄경력 배제 관련 “기간제 공무원 빼도 된다”

 

새해벽두 나주시와 나주시공무원노조가 시민소통실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 끝에 상생합의를 이뤄냈으나 최근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공모과정에서 노사합의가 깨질 위기에 놓였다.

 

나주시공무원노조(지부장 나상문)은 지난 5일 내부 소식망을 통해 강인규 시장이 노사합의로 측근세력들의 시청 출입과 행정개입을 중단시키겠다고 약속했으나 최근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공모에 해당 인물로 지목돼 온 A씨가 응시함으로써 노사합의가 물거품이 될 위기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나주시 행정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는 A씨가 나주시를 출입하며 과장은 물론 공무원들을 시장실 옆에 마련된 기존의 정책보좌관실로 불러내려 업무보고를 받는 등 행정을 농단해 왔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해 강 시장은 노사협의과정에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의혹을 받고 사회적인 논란 원인 제공자의 시청 출입 제한 및 정책보좌관실을 폐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나주시 기간제 직원모집에 응시해 노사협상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A씨의 경우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받아 현재 피선거권 및 공무담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다.

 

하지만 나주시는 도시재생지원센터 공모내용에 이같은 범죄경력 제한조항을 규정에 두지 않아 사실상 A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사전조율이 이뤄진 것이 의혹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나주시 신광재 총무과장은 “공무원과 일반공모제 공무원의 경우 범죄경력이 임용제한 항목에 포함되지만 기간제 공무원의 경우 문제 삼지 않을 수 있다”면서 “사전에 법률 검토를 거친 사항”이라고 밝혔다.

 

결국 나주시가 일반제공무원 공모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어 응시를 못한 A씨를 구제하기 위해 1년 기한의 기간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측근을 챙기는 데 모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오는 16일로 예정된 도시재생지원센터 합격자 발표를 지켜본 뒤 그 결과에 따라 지난달에 있었던 노사합의사항을 전면파기하고 본격적인 투쟁을 벌일 예정이라고 선전포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이미 합격자 공고가 난 시민소통실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 무효투쟁까지 겹쳐 더 큰 파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상황이 예고되고 있다.

 

한편, 나주시는 11일 시민소통실에 근무할 2년 계약의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시민소통팀장에 이재태 전 민선 3, 4기 비서팀장을, 갈등조정팀장에 정영석 전 나주농민회 사무국장을 최종 합격 공고했다.

 

 

 

 

 

 

 

 

 

 

 

 

 

 

◇ 나주시공무원노조가 최근 나주시의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채용과 관련해 시장 측근의 채용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강경투쟁 방침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