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나주이야기

3·11 동시조합장선거 판돈만 키웠다

by 호호^.^아줌마 2015. 2. 12.

3·11 동시조합장선거 판돈만 키웠다

 

 

‘10당5락’ 금권선거 공공연, 찔러 보기식 흑색선전 위험

조합원 대상 물량공세 적신호, 설명절 최대 분수령 예고

 

다음달 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선거정국이 과열로 치닫고 있다.

 

지난달 22일부터 각 조합별로 일제히 정기총회가 개최되면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선심성 물품 및 금품공세가 판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 조합에서는 조합장 출마예정자가 조합임원을 시켜 조합원들에게 총회 선물을 나눠주게 하는 방식으로 조합원들을 개별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이번 선거가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선거 보다 금품 제공 수준이 단위가 커져 지역에서는 ‘10당5락(10만원을 주면 당선, 5만원을 주면 낙선)’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을 정도다.

 

이런 가운데 얼마전 영광에서는 조합원에게 50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가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됐다.

 

피고발인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본인의 차량에 조합기념품을 싣고 다니면서 조합원의 축사나 자택을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13명의 조합원 또는 그 가족에게 총 50만원 상당의 조합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다.

 

나주에서는 최 모 씨는 휴대폰을 통해 모 조합 임원 B씨로부터 총회 선물을 가지러 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찾아갔다가 조합에서 제공하는 선물과 함께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부탁과 조합원들을 모아 연락을 하면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약속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와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선거인명부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 포함)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그러나 선거현장에서는 재직 중인 조합장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돼 있다고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조합장 출마예정자는 “애초부터 출발선이 달라 선거에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이 현직 조합장과 붙었을 때 70% 이상 뒤지는 경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위탁선거법은 사전선거운동 금지와 함께 선거운동 방법도 여러모로 제한하고 있고 공직선거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공정한 내용이 많아 공명선거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위탁선거법에는 현직 조합장의 행사 참여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각종 행사에 마음대로 참여할 수 있는 현직조합장들이 조합장선거에서 유리한 입장이라는 것.

 

실제로 지역내 조합들이 최근 총회와 때를 같이해 산악회 행사니 체육행사를 잇달아 열고 있는데 이는 일반 조합원들까지 관광을 시켜 줄 경우 현직은 자연스럽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돼 있다.

 

이런 가운데 보름 앞으로 다가온 설명절을 전후해 조합원 또는 경쟁 후보자를 대상으로 금품살포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를 ‘돈 선거 척결’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적극 표명하면서 금품 제공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정조치 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조합원이 명절선물이나 찬조를 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입후보예정자 및 조합원 모두가 법을 준수함으로써 선진 민주시민으로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 다음달 11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최근 조합 정기총회를 전후한 선물 및 식사제공 입후보 예정자들 사이에 신경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사진은 나주시선관위 제공, 본문 특정내용과 관계 없음>